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 서일46011-10965, (2003.7.21) 및 서일46011-10119(2001.09.06)를 참조.
붙임 :
※ 서일46011-10965, 2003.07.21
※ 서일46011-10119, 2001.09.06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