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추심 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가능한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남 창원에서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4년 1기분 중간예납분 \732,010원(가산금포함)을 기간내 납부치 못하여 ○○세무서에서 ○○카드 대금을 압류 당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세무서압류일자통보는 2004.07.02이며 ○○카드보류일자는 2004.07.09부터 당월 23일까지 \940,000원을 보류하여 당월 27일 계좌이체로 \732,010원 중 07.21부 \222,640원 08.23부 \509,370원을 세무서로 나머지는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대금압류가 끝난 07월 23일부터 08월 23일까지의 기간가산금 \6,11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카드사가 ○○세무서로부터 압류통보를 받고 대금보류최종일이 07월23일인바 세무서에 송금하지 않는 ○○카드내지 기간내 인출해가지 않는 세무서에 귀책사유 발생인데 납세자에게 전가시켜 가산금을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