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금액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