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9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금액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