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를 사업목적으로 반복하여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공사, ○○공사 등이 일정지역에 대하여 상업 또는 주거지역으로 조성공사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는 토지(동 토지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사용용도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으로 제한됨)를,
○ 상가를 전문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동 토지를 분양받은 후 사업성이 없어, 잔금을 정산하기 전에 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불입 후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
○ 동 권리(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