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선번호 수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종전 표준소득률 코드는 741102이며, 표준소득률은 0% 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