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코드번호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7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회신] 귀 질의의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선번호 수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코드번호와 경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종전 표준소득률 코드는 741102이며, 표준소득률은 0% 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