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