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7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