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4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회신]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같은법 같은조 제11호의 2의「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박○○)은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02월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지내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231,120원, 직원의 가입자 보험료 210,270원 총가입자보험료 441,390원이며 사용자보험료 또한 441,390원입니다. 따라서 02월 총보험료 납부액은 882,780원(가입자보험료+사용자보험료)입니다.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동조 제11호의 2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건강보험료 총 납부액 중 직원의 가입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882,780-210,270=872,510) (을설) - 동조 제11호의 금액은 직원가입자보험료 상당액 210,270을 의미하고 동조 제11호의2 금액은 본인의 가입자보험료 231,120원을 의미하므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441,390원이다.(210,270+231,120)이다. - 즉, 동법시행령 제11호의 2가 의미하는 보험료는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만을 의미하고 사업자본인의 가입자 보험료 상당액의 추가 부담액(고지 내역서상 사용자보험료 중 사업자 본인의 가입자보험료)은 제외된 금액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