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골프채의 구입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ㆍ교제비 및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그 매출처ㆍ매입처ㆍ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의 제공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로서 고객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업주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골프채의 구입액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 고객과 사업상 골프를 칠 때가 있습니다. 골프채를 사서 거래처 고객에게 주는 목족이 아니고, 사장인 제가 고객과 사업상 골프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골프채(1,500,000원0의 구입을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