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해지시1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0원으로 해지시14,50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A라는 신탁펀드(장부가액 100억원, 가입자수 100명)에 가입한 고객 B의 신탁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4.11.30일 A신탁펀드 해지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은
2003.12.26 최초 100,00,000원 A신탁에 가입
2004.05.10 투자한 ○○회사채 발행법인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 설정
2004.06.26 이자 500,000원 발생 및 결산일(원가일)로 장부가액 80,500,000원임 (80,500,000=100,000,000-20,000,000+500,000)
2004.11.09 2,000,000원 이자 발생
2004.11.10 ○○사 회사채 매각으로 12,000,000 이익 발생
2004.11.30 A신탁 해지로 95,000,000원 수령
(갑설)
- 14,500,000원이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