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01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46073-60, 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생산한 예규 소득46011-476, 2000.04.22과 서일46011-11220, 2002.09.23중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음. 붙임 : ※ 소득46011-476, 2000.04.22 ※ 서일46011-11220, 2002.09.23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건설은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하여 1999.0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 나. 1999년도부터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 2001년 귀속분은 2002년 5월 31일 당초 완성 기준(대금 청산기준)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가, 세무서 직원의 권유로 2002년 6월 수정신고 기한 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음. 다. 2004년 5월 6일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당초 수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고서 완성 기중(대금 청산기준)에 의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청구함. [질의요지] - 최근에 재정경제부에서 재소득46073-60, 2003.05.06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완성도기준)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적용하도록 유권해석 하였는바, 동 해석이 새로운 해석인지 여부. (갑설) - 새로운 해석이 아닌 것임. (을설) - 새로운 해석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