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5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40, 2006.05.17)를 참고 붙임 : ※ 서면1팀-640, 2006.05.17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적용세율에 대해 질의함. 가. 2005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1) 15%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5천만원 (2) 14%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6천만원 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 사유 2004.12.31 개정 소득세법 129조 에 의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개정세율(14%)을 적용하고, 2005.01.01 이전 발생한 이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15%)을 적용함. [질의 1] 소득세법 제62조 1호 나목에 의거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 적용시 적용 세율이 14%인지 15%인지 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제62조 2호 가목에 의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적용시 적용 세율이 14%인지 15%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