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과기공소는 정형외과 및 신체보정용 기기제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사업(개인)이 중소기업해당업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