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0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76, 2002.06.05 외1)의 내용 참고.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14, 1997.04.01)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6, 2002.06.05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하는 때까지 미치는 것(대법원판례 2001다 14757, 2001. 4. 25 참고)이고,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로부터 동 환급금에 대한 추심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된 환급금을 지급하기전까지 발생된 체납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동 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그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 추심요구에 응하는 것이며 그러고도 가압류된 환급금이 잔존하는 경우 추가적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을 때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금으로 계속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402, 1999.02.18 ※ 징세46101-714, 1997.04.01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을 전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임. - 1996년 06월 위탁자겸 수익자 (주)○○개발, 수탁자 (주)○○부동산신탁, 우선 수익자 (주)○○은행, 시공자 (주)○○공영과 분양 형 토지신탁 계약체결하고, 2001년 04월 수탁자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질의회사가 동 사업을 양수하였음. - 20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여 질의회사가 상기 (주)○○개발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상기 (주)○○개발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질의회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채권처분 금지가처분조치를 하였음.(사건번호 제2002○○1517호) - 또한 질의자는 이후 발생 확급액에도 채권가압유조치하였음(사건번호 제2003○○1346호) - 2003.10.30 질의회사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대법원판결 (200다33034, 2003.04.05)을 근거로 국세환급금을 양도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상기 (주)○○개발을 직권폐업 시키고 미분양 사업분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이로 인한 미납세액을 기 발생한 환급금액과 충당하였으므로 동 국세환급금은 질의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의요지] 가. 상기 사례와 같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질의회사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국세를 우선충당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질의회사가 상기 광련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관할세무서의 처리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