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0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2278, 2002.12.31 및 서삼46019-10058, 2003.01. 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관할세부서장의 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 붙임 : ※ 서삼46019-12278, 2002.12.31 ※ 서삼46019-10058, 2003.01.10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1995년도에 (주)○○기업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본인과 처의 소유로 80%, 기타 친익척의 명의로 20% 명의 신탁하여 회사를 설립함. ○ A라는 사람은 2001년 11월 05일 상기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1년부터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는 A 및 그와 인척관계인 B가 운영 중으로 질의자가 확인하였음. 참고적으로, 질의자는 A를 상대로 민, 형사 재판 중에 있으며 아직 동 민, 형사재판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 ○ 관할세무서에서는 상기 사항을 감안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질의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을 지정통지하고 고지하였음. ○ 동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조치할 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서삼46019-12278, 2002.12.3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정, 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0058, 2003.01.10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60, 1998.2.2 및 재삼 46014-1210, 1997.5.15)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국세기본법)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 46101-160, 1999.10.1 및 징세 46101-1568, 1999.7.1)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삼 46014-160, 1998.2.2)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구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참고 : 재삼 46014-1210, 1997.5.1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clr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