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변경여부에 관한 사항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22, 1999.09.06외 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504, 2003.03.26)의 내용을 참고 바람.
붙임 :
※ 징세46101-22, 1999.09.06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감심2003-122, 2003.09.23
※ 징세46101-1347, 1998.05.27
납세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규정한 과세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9-10504, 2003.03.26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지방법원 집행과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바,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임을 증명하여야 집행이 된다고 하여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음.
○ 질의자에게 정보공개 가증한 지 여부와 질의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