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결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개인으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임.
- 2002년에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의하여 1997년~2001년 귀속 부동산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소득세가 추징되었는바, 고지분 납부함.
- 그런데, 추후 서류를 검토한바 부동산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997년~2001년분이 누락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의거하여 필요경기로 인정된다고 함.
[질의요지]
-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결정청구 가능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