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서면4팀-938(2006.04.12)을 참고.
붙임 :
서면4팀-938, 2006.04.1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 을은 2004.04.30 갑을 매수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
○ 갑은 을에게서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실제 소유자로서 다수의 2차 매수자에게 토지를 분양하던 중 갑의 채무로 동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음.
○ 상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서면4팀-938, 2006.04.1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