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으로부터 자동차안전운전교육장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점용중인 ○○도 ○○시 ○○읍 ○○리 ○○번지 (주)○○코리아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세금연체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있어 우리청에서는 현재 점용허가 취소처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하천법 제33조
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는
국세징수법 제7조
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천법 제33조
○
국세징수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