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3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기 회신한 우리청 소득46215-1914(1994.07.04), 소득46011-3235(1996.11.21) 및 우리센터 서일46011-11778(2002.12.31)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소득46215-1914, 1994.07.04, ※ 소득46011-3235, 1996.11.21,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연립주택의 취득가액은 그 연립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1778, 2002.12.31 자기소유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동 주택건설업을 상속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함. - 주택건설업자 ‘갑’의 진행상황 ㆍ 1996년 07월 01일 토지 취득 ㆍ 2006년 06월 30일 다세대주택 10세대 신축완료 ㆍ 2002년 05월 03일 ‘갑’사망 (사망시까지 6세대 분양 후, 분양금액 합계 6억, 4세대 미분양) - ‘갑’은 무기장으로 소득금액을 단수경비율(코드번호 451102)에 의하여 추계과세 되었음. - 상속인 ‘을’의 진행상황 ○ 사업자등록 정정(전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정정)한 후 2003년 06월 20일 나머지 4세대 분양완료(‘을’은 2002년도에 사업이나 부동산 수입금액 없었음) [질의사항] 가. ‘을’이 2003년도 소득금액을 무기장 신고시 기장의무가 승계되어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에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토지보유기간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로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을’의 토지보유기간을 5년 미만으로 하여야 하는지(코드번호 451102),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코드번호 451103)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