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한 후 경정ㆍ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 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451, 2002.03.20)의 내용 참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0사업연도 지급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였음.
- 2001사업연도에 이르러, 상기 지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질의자가 확인하여, 2002년 3월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시 에 2000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계상과 상쇄하기 위하여 동일한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이때, 2001사업연도 역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사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2000사업연도는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지급 수수료를 손금 불산입 경정 결정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였습니다.
- 또한, 2001사업연도는 회사에서 상기 2000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익금산입액을 익금불산입으로 경정결정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기 2000사업연도 고지세액에 환급금액을 충당하였습니다.
[질의요지]
- 상기 국세환금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