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예탁원이 대용증권의 이자소득을 수령하여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예탁자의 고객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가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 법인22601-900(1987.04.13), 법인22601-3253(1987.12.04), 법인46013-3358(1999.08.27)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900, 1987.04.13
※ 법인22601-3253, 1987.12.04
※ 법인46013-3358, 1999.08.2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고객이 은행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당해은행이 채권발행인의 지급대행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수령하여 법인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