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무의 원금에 미달하게 변제하는 경우 조기상환시점까지 발생한 경과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된 우리센터 서이46013-11093(2003.06.0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3-11093, 2003.06.03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유동화사채(선순위사채 및 후순위사채)를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상기 사채중 선순위사채 상환후 후순위사채 상환시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후순위사채 원리금중 일부를 지급하려 함.
[재무현황]
자산 : 보통예금 250
부채 : 후순위사채원금 200, 후순위사채이자 100
자본 : 자본금 10, 결손금 60
[질의사항]
후순위사채 원리금(총 300)중 250만큼만 상환을 하여야 하나, 동 원리금중 일부 지급시 일반적인 변제충당의 규정에 따라 이자가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동 후순위사채이자 100, 후순위사채원금 150으로 충당하고 후순위사채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지급재원중 원금 200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50만큼만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자수입금액 50만큼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