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분(징세46101-2705, 1993.06.30외 3)의 내용 참고.
붙임 :
※ 징세46101-2705, 1993.06.30
1. 국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발급일 현재 납세자에게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이 불가능함.
※ 서삼46019-11622, 2003.10.15
귀 질의의 경우 출국규제의 철회 가능 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 징세46101-876, 1997.04.17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 징세01254-3684, 1990.07.13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처분취소에 다른 출국규제 등 체납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체납자의 재산압류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3...86 【결손처분의 취소】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