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에 있어서 1998귀속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상담관실에서 이미 조사제외 조치하여 질의의 대상이 아니고,
1999귀속분의 중복조사 여부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00년 07월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주식변동관련 제세’에 대한 조사의 통지를 받고 2000년 07월 24일부터 2000년 08월 12일까지 조사를 받았음. 조사대상기간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였음.
- 상기 조사의 결과 2000년 10월 09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 등을 통보 받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음.
- 2003년 12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의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이 통지서의 대상기간은 1997.01.01~착수일 까지 이며, 조사대상은 취득ㆍ양도한 재산에 대한 것임.
- 동 조사의 조사기간은 2004년 01월 07일부터 2004년 02월 06일까지였음.
- 참고적으로, 동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질의자는 ‘○○국세청 조사상담관실’로부터 일부 중복조사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2004년 04월 06일 ‘○○국세청 조사상담관실’과의 전화통화 결과 확인)되었으며, 조사기간도 연장되어 현재도 도사가 진행 중인 것 또한 확인되었음.
[질의요지]
- 상기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