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4천만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당초 투자금ㆍ사례금ㆍ차입금 등의 반환 및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약정 및 관련 소송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해당금액의 지급이 단순히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혹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변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ㆍ채무에 대한 변제인 경우 투자금의 회수인지 혹은 미지급 사례금이나 차입금의 수령인지 여부를 확정한 후에 원본 및 약정이자ㆍ법정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기타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지급할 금액(투자금 205,000천원, 사례금 1억원, 차용금 7천만원) 375,000천원이며, 상호 합의하여 5천만원을 제한 32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을은 감액하기로 협의한 사실 없고 이중 305,000만원만 받았을 뿐, 차용금 7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로 2000.04.10 - 2002.02.09일까지의 이자 29,400천원과 2002.02.10 일 이후 매월 140만원으로서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
○ 양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법원 소송 결과 갑은 을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재되어 이에 따라 갑은 을에게 위 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
[질의]
갑이 을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기고 한 4천만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의 범위 와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