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는 추후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59, 2000.11.30) 외2 을 참고 바람. 붙임 :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2278, 2002.12.3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징세46101-517, 2002.10.31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2-15…39(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준거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서류 및 정황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9.09.01 법인 주○○레미콘 기업 - 1998.08.01 현 대표이사 김○○는 전 대표이사 강○○에게서 30%의 지분을 인수함. - 1998.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 김○○30%, 김○○의 남편 신○○ 15%, 형부 강○○ 16%, 기타주주 39% - 1999.09.29 세무서 직권폐업 - 상기 법인의 공장 및 토지에 대하여 1998.09.11 임의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에 의한 경락이 2001.01.12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2004.01.31에 처분되었음. [질의요지] - 상기 주주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