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4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목적 DR원주 보관기관으로서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세액 환급기한에 대해 질의함. 나. 질의배경 (1) 2005년 03월 09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런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 협약 제30조에 의하면 각 체약국은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헌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국에 서면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협약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하여 이 협약의 조항은 양 체약국에서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연도의 01월 01일부터 지급되거나 공제되는 금액, (나) 그 밖의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연도의 01월 0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동 협약은 2003년 09월 22일에 서명되었고 동년 03월 0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5) 상기 협약에 의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기존 25%(소득세 10% 별도)에서 10%로 변경되었고 그 효력은 서명일인 2003년 01월 01일부터 소급되어 집니다. 이 경우 2003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된 DR원주 배당금 지급건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의내용] 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는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거하여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2)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3) 동법 제26조의2 제3호에 의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만일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가 상기 (2)처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란 해당 조세협약의 발효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