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940909 (기타자영업)임.
2.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특별공제 중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가. 사업자 : 기혼여성(2003년도 소득 없음), 배우자 있음, 2004년도 신규사업자
나. 계약기간 : 2004.03.02~07.31(5개월간)
다. 수행사업 : 통신회사와 Sales Consultant(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인 PCS(휴대폰)상품의 가입자 모집이나 이용 불편사항 처리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 수행
라. 수수료 및 장려금 : 통신회사로부터 2004.05.10~08.10까지 수수료 및 장려금 수령
마. 원천징수 :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바. 기타 : 사업자등록 없음, 사무실 없음
[질의]
가.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2004년 신규사업자로 무기장 단순경비율 소득자로 소득 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
나. 소득금액(필요경비)을 계산함에 있어 업종코드는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코드와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 또 이때 1년 미만 사업자로 연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적용한다면 이 때의 기간은 계약기간인 5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시)
ㆍ총수입금액=2004년도 수령한 수수료 및 장려금
ㆍ연환산수입금액=총수입금액*12/5
ㆍ필요경비={(4천만원+기본율)+[(연환산수입금액-4천만원)*초과율]}*5/12
ㆍ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100만원), 추가공제(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인 21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