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추징당한 후,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에 합산된 임대료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어 동 추가로 받는 금액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ㆍ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에 1억 원을 합산하여 경정됨. 이후 저가로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합산된 임대료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금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