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8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기타, 납세의무의 승계와 체납처분에 대한 사항은 서삼46019-11772, 2003.11.13호로 기 답변드린 사항을 참고 바람. 붙임 : ※ 서삼46019-11772, 2003.11.13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2.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므로 동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개시일 : 1999.11.24) ○ 부동산 ①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번지 임야3570㎡(공유자지분 1/10) ②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번지 전 1200㎡을 남겼습니다. ○ 그리고 부친이 사망하기 정에 소유하였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번지(578.5평방미터) 대지가 1999.01.14에 ○○지방법원의 부동산 강제경매로 경락되어, ○○세무소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친 사망 후 111,867,2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2000. 06.30) 오형제는 강제경매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법원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표를 첨부합니다. ○ 본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지분 1/5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느단 155 상속한정승인, 2000.02.23) ○ 위 부동산 ①는 오형제 앞으로 상속등가가 완료되었으나, ②부동산이 타인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증기가 되어있어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본인은 ②부동산은 가등기가 설정되어 상속받지 못하고 ①부동산 중 상속지분 1/5 (임야 3570㎡ 중 본인 지분 3570분의 59.5)만 상속받은 바 현재 본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부친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가액 평가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