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이 납부한 분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8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301, 2004.02.27 및 서일46011-10313, 2002.03.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301, 2004.02.27 ※ 서일46011-10313, 2002.03.13 1. 질의내용 요약 ○ 교원이 전국단위대위원대회에서 정액으로 결정된 노동조합비 외에 단위학교(분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회비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특별공제】 ※ 서면1팀-301, 2004.02.27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13, 2002.03.13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