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301, 2004.02.27 및 서일46011-10313, 2002.03.13)을 참고.
붙임 :
※ 서면1팀-301, 2004.02.27
※ 서일46011-10313, 2002.03.13
1. 질의내용 요약
○ 교원이 전국단위대위원대회에서 정액으로 결정된 노동조합비 외에 단위학교(분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회비도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특별공제】
※ 서면1팀-301, 2004.02.27
전직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분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서 정한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313, 2002.03.13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