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87, 2002.02.14】및 【서면1팀-97, 2004.01.20】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함.
붙임 :
※ 서일46011-10187, 2002.02.14, 서면1팀-97, 2004.01.20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임차인이 임대주의 토지 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5년간 사용 후, 신축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임차인 신축 건물을 무상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의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산입 여부
나. 가의 경우에, 임대사업에 대한 주차관리인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서일46011-10187, 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각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97, 2004.01.2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