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를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 등으로부터 대두를 구입하여 지방조합에 공급하면서 연합회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인 대두를 공급하면서 연합회 운영경비를 위하여 부가하는 연합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및 면세되는 경우 몇 년도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