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1995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였음.
- 그러나, 동 퇴직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3년 9월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재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6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