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1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1995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 퇴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였음. - 그러나, 동 퇴직금 지급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2003년 9월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재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26의 2-0...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 재조세정책과-285, 2004.03.18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