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 직접 수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1
양수법인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 참고 바람. 붙임 : ※ 재조세정책과-271, 2004.03.15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시멘트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7월 유동화전문회사인 ‘LSF3 ○○컴퍼니투’에 아산공장의 11개 자산을 매각하였음. 매각 당시 질의회사는 LSF3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자산의 매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액을 전부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음. 질의회사는 위 매각자산 중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LSF3에서는 동 건물의 매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추후 매입세액의 공제를 원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하여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중임. 한편, LSF3는 2003.12월 말에 청산을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질의회사는 LSF3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요될 때까지 청산 절파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LSF3는 질의회사가 매월 발생하는 외사유지비용을 부담해 주는 조건부로 청산의 완료시기를 2004년으로 연기시켜 줄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가. 상기와 같이 LSF3가 청산되기 전에 LSF3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고, 국세환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국세환급과 관련한 업무의 위임장을 받은 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LSF3가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고 국세심판청구에서 승소결정을 받은 경우에 질의회사가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으면 질의회사가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 재조세정책과-271, 2004.03.15 ①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불복의 결과로 발생할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전에 미리 양도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 완료후 불복청구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양도법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잔여금에 대해 양수법인이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임. ②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제3의 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청산종결 등기 완료후에 불복의 결과로 발생한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동 환급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