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3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4-346, 2002.12.12 및 서삼46019-10480, 2002.03.22)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4-346, 2002.12.12 ※ 서삼46019-10480, 2002.03.2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1.01 재화의 공급 발생 - 2005.05.01 대금 중 일부로 수금한 장기어음이 최종부도 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함. - 2006.01.25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