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4-346, 2002.12.12 및 서삼46019-10480, 2002.03.22)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4-346, 2002.12.12
※ 서삼46019-10480, 2002.03.2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1.01 재화의 공급 발생
- 2005.05.01 대금 중 일부로 수금한 장기어음이 최종부도 처리되어 회수하지 못함.
- 2006.01.25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