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기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임원상여금중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으로 세무조정하였고, 당해임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상여처분액이 총급액에 기 포함되었는데도 상여처분시점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