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11명이 호수별로 직영 또는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 및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이 여의치 않아 11명 각자에게 호수별로 보존등기를 함.
(소득세 분야 질의)
○ 위 건물 완공 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보존등기시에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