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주지연 배상책임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구체적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
붙임 :
※ 소득22601-1461, 1988.05.24
| [ 회 신 ] |
| ※ 제도46011-10430, 2001.04.09 ※ 재소득46073-90, 2000.05.01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 재건축을 위한 이주를 위하여 이주비 수령일로부터 06월 이내 이주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주지연으로 인하여 시공회사에서 이주지연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건설회사에 이주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조합원들이 건설회사에 지급한 이주지연 손해배상금이 조합의 사업소득 정산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
○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