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을 한 국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 발견 시는 그 재산취득 시기가 결손처분 전ㆍ후인지에 관계없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결손처분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손처분 취소통지는 하지 않으며, 중가산금은 결손처분기간을 포함하여 기간계산을 함.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징세46101-1459, 1999.06.18
※ 징세46101-296, 2003.06.30
| [ 회 신 ] |
| ※ 국심2001구1319, 2001.09.27 ※ 국심98서1141, 1999.10.27 ※ 국심2001전378, 2001.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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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세관청의 질의인에게 결손처분후 결손처분 취소 통지 없이 질의인의 보통예금통장을 압류함.
[질의내용]
- 결손처분취소통지없는 결손부활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압류후 압류통지를 한 경우 압류의 효력유무.
- 시중은행에 개설된 세무서계좌로 체납액을 송금하는 행위의 위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