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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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③항의 “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금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는 ①항의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②항의 요건 중 제4호를 해석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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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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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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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