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양도한 자산의 사해행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질의] ○ 당초 남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 전남편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