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익률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2. 붙임과 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528, 2003.04.28 과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528, 2003.04.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경재력 제고를 위하여 PBMS(Performance Based Management System)를 기준으로 한 다음과 같은 성과급 제도에 합의하였음.
○ 이 때 당해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의 귀속년도를 질의함.
다 음
가. 기본전제
석유화학사업부 총 자산(가공사업부 포함) 중 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한 자산수익률(ROA) 5%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여야 함.
나. 성과급 산정기준
(1) PBMS 재무성과급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재무목표(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금 70%를 지급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 0.5%당 기본금의 20%씩 최대 80%까지 지급함.
(2) PBMS 비재무성과급
재무목표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석유화학사업부 전사 PBMS 비재무 점수에 따라 비재무 점수 3.5부터 4.5점의 구간에 따라 기본금의 30%부터 100%까지 차등지급
(3) 무재해 성과급
연간 무재해 달성시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되 영업이익이 흑자인 경우에 흑자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위 성과급은 다음연도 01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