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48, 1999.08.18)을 참조.
붙임 :
※ 소득46011-3248, 1999.08.18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갑”이 본인 거주목적의 주택을 신축하려고 2002년 4월에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임대목적으로 다세대주택 1동(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3세대)을 2003년 7월 신축하게 되었으며, 다시 자금사정이 발생하여 2003년 8월에 거주자 “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소득46011-3248, 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