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당해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갑설)
- 당해 고용 장려금의 지급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장려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