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46, 2000.07.28) 및 (서일46011-11676, 2003.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046, 2000.07.28, 서일46011-11676, 2003.11.21
1. 질의내용 요약
○ 정○○은 한국인으로 2000년 05월부터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거주 중으로 국외에 거소를 둔기간이 3년 9개월 이상이며, 2002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한국인과의 거래를 하고 대금의 결제를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 카드결제대행에 필요하여 한국연락사무소(주민등록상주소지)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국내연락사무소 명의의 카드결제대행회사의 결제대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