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당해근로자 및 당해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와 상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인데 학교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을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용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동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가. 학부모가 납입하지 않은 수업료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나. 만일 발급하였다면 그 사후처리(국세청에 통보 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