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 전자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