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 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7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1.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전자상품권)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한국관광카드(무기명 전자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 할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