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72, 2000.07.01)을 참고하기 바라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징세46101-972, 2000.07.01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단체(○○의집)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제8조
※ 징세46101-972, 2000.07.01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의 법인격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은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 음-
①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 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③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