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함.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가입한 외화예금에 대하여 만기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의하여 선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시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외화예금에 가입하였음. 이 경우 만기시 수취한 확정 수익에 해당하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자 의견>
가.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화예금과 연계된 선물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나. 예금가입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가입계약을 한 예금(또는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다.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국제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제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